주호영 “與 일방적 본회의 열면 상임위원장 표결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2일 10시 12분


"상임위원 배정 안 끝났는데 위원장 선출하면 위법"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야 배정 가능해"
공수처 출범 촉구엔 "최강욱, 檢 수사 대상이라는데"
"대통령 측근 수사기관 만들려고 법 통과시켰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원 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항의 방식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들어갔다가) 퇴장을 할지 아예 들어가지 않을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강행이라는 것이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강행한다.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꾸 시간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지가 확정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야 배정이 가능하다”며 “그것 없이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치표를 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전날 두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나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데 진척은 전혀 없다”며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도 배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만나면 법사위 문제가 처음부터 안 풀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최강욱, 법무부 장관 추미애 등은 모두 공수처는 검찰을 잡기 위한 것이고 수사 1호 대상이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만천하에 떠들고 있다”며 “반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4+1로 강제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나”라며 “눈물 나는 이야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나 3살 먹은 아이도 웃을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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