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땐 5년 이하 징역…무단열람은 1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2일 10시 36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2020.4.3/뉴스1 © News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2020.4.3/뉴스1 © News1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기거나 공유한 공무원은 앞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실태점검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재발 시 고발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은 즉시 고발 조치된다.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 시 1년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 각 지자체에 복부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기관 계정을 공유받은 사회복무요원은 844명, 별도 계정을 발급받은 사회복무요원은 323명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된다. 헌행법(전자정부법 제7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식별·암호화 등 조치를 해야만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된다.

또한 행안부와 병무청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각 기관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복무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비율을 현재 33.7%에서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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