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된다. 헌행법(전자정부법 제7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식별·암호화 등 조치를 해야만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된다.
또한 행안부와 병무청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각 기관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복무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비율을 현재 33.7%에서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