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택안정 5법 추진 “종부세법 등 신속 개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2일 11시 29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감쇄하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는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 개정으로 주택보유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도 줄이고 책임성을 올리겠다. 야당도 주택시장 안정화 법안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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