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전단 유럽에서도 논란됐었다…국제기구 개입 후 제동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2일 15시 04분


통일부 '냉전시기 풍선전단 국제분쟁 사례' 소개
서독서 동유럽 공산국가 상대로 풍선 전단 살포
체코슬로바키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 제기

최근 남북한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풍선 전단이 냉전 시기인 1950년대 유럽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제기구가 개입해 풍선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전단 살포가 중단됐다.

통일부가 12일 배포한 참고자료 ‘냉전시기 풍선전단 국제분쟁 사례’에 따르면 동서 진영간 이념 전쟁이 극심하던 냉전 시기 서독 일부 단체들이 동유럽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용한 체제 선전(balloon propaganda)을 전개했다.

당시 풍선전단 살포는 공산권 주민을 상대로 심리적인 자극과 동요를 일으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풍선에는 공산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정보를 담은 전단이 담겼다. 풍선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으로 유입됐다.

그러자 체코슬로바키아는 군용 항공기와 대공포를 활용해 풍선을 격추하거나 전단을 회수했다. 풍선 저지요원을 서독에 투입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그러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56년 1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자국에 유입되는 풍선을 이용한 전단이 항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풍선 전단 살포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며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주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956년 6월 제10차 ICAO 총회에서 “체코항공기가 풍선과 충돌해 추락했다”며 풍선 살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요구했다.

이에 ICAO 사무총장 지휘 하에 사실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유럽위원회(FEC)는 향후 어떤 전단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결국 ICAO 이사회는 1960년 6월 풍선 전단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이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2014년 11월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ICAO에 항의한 바 있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규정상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협약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

협약 제8조는 무조종항공기가 가입국 허가 없이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각 가입국은 타국 항공기가 자국 영역 내 일정 구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전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속서2 역시 무인자유기구(unmanned free balloon, 풍선)는 가입국의 적합한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고 정했다. 또 적합한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기상관측(Meterological) 목적의 무인비행열기구가 아닌 경우 적합한 허가 없이 타국 영역 내의 상공 비행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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