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완화에…안철수 “제정신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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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09시 30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의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완화 조치에 대해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등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유흥업주분들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이날 오후 6시부터 단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명령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시행되는 것으로,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은 향후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추후 명령 전환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 이번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1m 이상 테이블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활용 출입자 관리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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