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 차관은 “북한의 이번 행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기도 하다”라며 “그간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후 2시 49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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