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1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패널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다 이같은 말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발의한 ‘전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법은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어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였다”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집도 없는 사람은 박주민 법안에 불편해하지 말라는 말이냐”,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부자 김어준 속으로는 집도 없는 멍청한 국민들이라고 비웃나 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2년 더 늘리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도입하기 전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월세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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