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남 전단 살포하면 판문점 선언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1시 43분


"남북관계 증진 위해 상호 비방 바람직하지 않아"
"연락사무소 응분 책임 물어야…유관부처 협의중"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대남(對南)전단을 살포한다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남 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전단 살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남 전단은 북한도 (대북 전단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남북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 상호 비방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남 전단 문제와 별개로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변동없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전기를 차단한 것 외에 다른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진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며 “응분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관영매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연속적으로 (담화나 대변인 발표 등을) 낸 것에 비하면 특이해 보이지만 어떤 의도나 평가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다”고 했다.

당국자는 전날(17일)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장관 부재시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직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통일부가 ‘대북접촉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계획을 국회에 발송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부처 입법 계획을 조사했고 통일부도 지난달 13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계획을 제출을 했다”며 “법제처가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법제처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모든 부처의 입법계획을 국회에 일괄 보고하는 것은 개별법률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는 올해 2월부터 교류협력법 개정 검토에 착수해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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