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명시한 규정이 없던 탓에, 이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재판 진행에서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해 수어통역 비용을 국고부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19조 1항 2호 및 3호, 33조 1항 등을 개정하고 19조의2를 신설해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규칙 1편 15장 92조의2를 신설하고, 122조의2 1호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개정으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의 비용은 사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어통역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어통역 비용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모든 국민이 법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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