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태영호 의원실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의원실 측에서 입법조사처에 보낸 메일에는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실성 검토와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 지 대응방안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실은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한국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상징적 경고를 주고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과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 의원은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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