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하 2800명 vs 14만명 계급은 거꾸로…경찰청장도 장관급으로”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8일 17시 43분


2019년 7월 23일 차관급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장관급)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 청장은 검찰총장의 사상 첫 경찰청 방문을 반긴다는 의미와 함께 한 직급 위인 검찰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두손으로 악수를 나눴다. ©News1
2019년 7월 23일 차관급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장관급)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 청장은 검찰총장의 사상 첫 경찰청 방문을 반긴다는 의미와 함께 한 직급 위인 검찰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두손으로 악수를 나눴다. ©News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과 경찰 직급간 불균형이 심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반해 14만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며 “누가 봐도 불균형이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올리는 한편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림으로써)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입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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