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서 900억 빌려 투자
관광 중단뒤 1년단위로 상환 연기… “유예기간 늘려달라” 요청 검토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했던 한국관광공사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통일부에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보다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18일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900억 원을 대출받아 금강산 관광지구 내 △온천장(353억 원) △문화회관(302억 원) △온정각(245억 원) 등 건물 3채를 현대아산으로부터 구입한 뒤 다시 현대아산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공사는 2002∼2008년 원금 45억 원, 이자 74억 원 등 약 120억 원을 상환했지만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통일부에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아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북한이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 단위를 현행 1년보다 장기화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분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수익 창출로 빚을 갚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상환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달라는 것이다. 공사가 떠안은 빚은 아직 못 갚은 대출원금(855억 원)에 매년 미납 이자가 불어나면서 이달 기준 총 107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가 900억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건물 3채의 잔존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38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예지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금강산 관광지구 건물들이 북한에 의해 훼손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