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집행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건물”이라며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9일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절차를 밟아 해당 주택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포천시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재강 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38명은 이날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에서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시설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도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위험구역 내에서는 Δ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Δ대북전단 등 관련 물
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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