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이 이 지사의 자택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수소가스통으로 폭파 하겠다는 테러성 글을 게재하자 경찰이 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했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0일) 오전 7시부터 경기 서부경찰서는 경기도청을, 경기 중부경찰서는 도지사 공관을,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자택 등 각각 1개 소대씩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를 겨냥한 테러성 글을 작성한 보수단체 회원 A씨가 경기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상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한 것은 없다”면서 “이튿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 경계근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도 방호대원도 비상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평상시 있던 근무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0여명의 방호대원 인력이 청사 곳곳에 비상경계를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보수단체 회원 A씨는 “난 조용히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 혹시라도 정보가 새서 내가 풍선 날리는 장소에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가스 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A씨는 또다른 글에 ‘이재명이 대북전단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가 말 한 것에 대해, 제가 해주는 것은, 그의 근처에서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것이다. 잡는다며? 잡아 보라는 것이다’라는 글도 게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불법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방안 3가지를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대응방안은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이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 연천지역 등 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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