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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복 차림 음란행위 SNS 올린 사람은 현역 공군 병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2 11:10
2020년 6월 22일 11시 10분
입력
2020-06-22 11:10
2020년 6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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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고 동성 간 성행위하는 사진 게재
공군 "경남 지역 병사 어제 저녁 입건·조사 중"
군복 차림 음란행위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사람은 경남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 공군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영 공군 공보팀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SNS에 게재한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를 어제 저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SNS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확인했고 촬영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 병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한 트위터 계정에 올랐다. 이 계정에는 성행위를 하는 사진과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고 적은 게시물 등이 게재됐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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