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각각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됐다”며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3일 이내 표결해야 하고 임명권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김두관·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 45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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