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서 ‘민간 삐라’ 대응 질타…“軍이 통제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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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 속 첫 국방위…국방부 등 업무보고 청취
"北, 표현의 자유 빌어 군사적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
정경두 "민간단체에 군이 제재 못해…유관기관과 대응"
김병주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 합의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이 대남전단의 대대적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군사적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더 강하게 통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1대 국회 첫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당초 국방위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지난 17일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우리군의 상황 대응을 고려해 이날로 연기했다.

그 사이 북한이 남한의 전방부터 후방까지 1200만장 이상의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고 탈북민단체는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전후로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키로 하면서 ‘남북 삐라 전쟁’에 질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민통선 안은 군인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삐라를 뿌리러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군사적 영역에 일반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기에 몰리고 남북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을 국방부가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을 민간의 영역에다가 두고 있으면 안된다. 필요하면 군이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언제 날릴지, 그리고 지금 날려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비행장치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전단살포를 위한) 대형 풍선에 보면 달러도 들어가 있고 USB가 1000개나 들어가 있고 전단이 몇 만 장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무인비행기구로 봐야 한다”며 “우리쪽 기준으로 볼 때도 국방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물론 대북전단은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러나 어쨌든 북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합의 사항 위반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황의 의원도 “북한은 우리가 그랬듯이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행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사행동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지역에서는 국방부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관련해 “그 행위 자체가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100% 생각이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을 군이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지자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와 대남전단 살포 예고 등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은 명백한 우리 자산에 손해를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은 명백히 잘못을 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항목 속에서는 그것이 없지만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 합의서라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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