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자도 육군·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09시 04분


권익위는 색약자 조리병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육군과 공군에 권고했다. 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권익위는 색약자 조리병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육군과 공군에 권고했다. 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색약자가 육군과 공군에서도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체검사한 곳이 아닌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거나 입대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전문신체검사 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학력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한다. 올해 신체검사 대상 남성은 30만여명이다.

그동안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병역처분을 함께 안내해 왔다.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병역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통지하지 않다 보니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 불복 과정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

신체등급판정은 1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병역처분은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혼동해 신체등급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체검사를 한 곳에서만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도록 해 신청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권익위는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고, 병역처분이 행정소송·행정심판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병역처분 통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색약자의 조리병 근무 제한도 없어진다. 해군·해병대와 달리 육군과 공군은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해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색약자가 제한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리사 자격이 있는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의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에서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라고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권고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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