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3남 홍걸, 노벨평화상 상금, 상속세로 사용해선 안 돼”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5일 14시 54분


지난 6월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지난 6월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5일 이복형제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 가운데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 일부를 동교동 사저 상속세로 지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속세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상금 10억원과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인권상 상금 1억원을 합친 11억원 중 3억원을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 평화,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사업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벨평화상 상금 통장과 도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여사 장례식 후에 김 의원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몰래 이 돈을 인출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노벨평화상 상금을 이 여사 유언대로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김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몰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이 무산될 것을 염려해 자신이 직접 권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어머니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비례대표로 선정된 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서에는 권 이사장이 나이가 92세이고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자신이 경고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권 이사장 나이는 90세”라며 “(경고는) 평생 김 대통령과 이 여사를 모시고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지금도 정정하게 두 분의 뜻을 위해 활동하는 권 이사장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여사의) 유언장에 동교동 집은 자식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기념관 목적에 사용하도록 유증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이 상속재산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제가 유산 상속지분을 원했다면 그 내용으로 법원에 청구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유언장 내용을 상속이 아니라 유증으로 인정해서 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홍일(부인 윤혜라 대신 참석)·홍업·홍걸 세 아들은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원장 사무실에 같이 와서 최재천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에 이 여사가 직접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이 유언장 내용을 따르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날인도 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서에 ‘유언장은 성명불상자가 받아 적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라며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 여사 소생인 자기만이 법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이 후처 소생의 불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신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 김 대통령의 뜻과 어머니 이 여사의 유언을 배반하고, 두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형제간의 혈연관계도 단절시키는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노벨평화상 상금으로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는 이 여사가 명예이사장, 홍일·홍업·홍걸이 이사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여사가 동교동 집 보상비 3분의 1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대중평화센터가 아니라 김대중기념사업회로 특정해 기증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본인이 다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거짓말 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2남으로, 3남인 이복형제 김 의원과 동교동 사저 및 노벨상 상금 8억원 등 유산을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앞서 공개된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노벨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길 바랐다.

만일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각 9분의 2씩) 상속하기로 명시했다. 해당 유언장은 삼형제 측의 서명과 도장을 받았으나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김 의원 측은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자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입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상금 8억원을 목록에서 누락해 ‘이미 소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에는 김 의원 측 대리인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상금 일부가 1회분 (상속세)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는 당시 “(사저에 관한)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지 않나. 국세청과 이야기를 해서 5회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5회 분납을 하기 위해 (상금중 일부로) 1회 납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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