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 해촉…“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0시 15분


코멘트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53·사진)이 25일 해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위의 건의에 따라 이날 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추천의 전 상임위원은 올해 2월 통합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방심위 상임위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방심위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공천을 신청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봤지만, 해촉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방심위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 상임위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임위원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해촉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전 상임위원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비방은 겉으로 표현됐을 때 문제가 된다. 공천 신청은 비공개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공개하고 유포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