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들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다는 등 성희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관해 “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며 징계 조치 결과를 알렸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는 등 성희롱을 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4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동안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27일 사건을 인지한 뒤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28일엔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시작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5월4일 직위해제했다.
또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28일~5월15일 성비위 사안을 포함한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29일 그를 파면했다.
박 비서관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해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태조사 정례화,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 교원 징계, 재발방지 조치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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