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7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면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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