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이어… 공수처도 강행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7일 03시 00분


文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 보내
與, 관련 후속법안 단독처리 시사… 통합당 “野 비토권 무력화”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은 24일 국회에 전달됐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국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에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선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노림수가 이번 공수처 밀어붙이기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국회#공수처#문재인 대통령#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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