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심’ 금태섭 “비판정신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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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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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2020.6.29/뉴스1 © News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2020.6.29/뉴스1 © News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의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말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일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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