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 김정은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선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건물이 날아갔는데 마치 그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김 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며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태도를 루쉰의 ‘아Q 정전’에서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아Q의 정신구조에 비유했다.
태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김정은 남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유재산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 △국유재산법상 원상회복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재물손괴 및 공익건조물파괴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UN도 매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김정은 남매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언젠가 김 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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