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콩, 고도의 자치 중요”…홍콩보안법 통과 후 영향 주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16시 30분


"홍콩,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 중요 지역"
"미·중 협력관계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 지지"

외교부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1984년 중 ·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영 공동성명은 1984년 12월19일 중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한 협정을 말한다. 조약에 따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됐고,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 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가 적용됐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특별혜택 일부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 ·중 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미중 갈등 등 국제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달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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