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아동급식카드 낙인감 줄인다’…편의점 물품 구매 지침 개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1 11:30
2020년 7월 1일 11시 30분
입력
2020-07-01 11:30
2020년 7월 1일 11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규정 전환
"구입제한 물품 조정…구입 가능 물품 명확해져"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아동급식카드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이다.
그동안 구매 가능 물품들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다 보니 아동들이 편의점 물품 구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이는 구매하려다가 결제되지 않는 데서 오는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구입 가능 물품이 정해진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김새론 유족, ‘김수현 열애설 자작극’ 주장 유튜버 고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