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단체 2곳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한 가운데, 대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3일 청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조서를 열람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9일 북한으로 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날 청문 조서를 열람한 후, 청문회 불참 사유 등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 통지서를 받지 못한 관계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무엇 때문에 법인을 취소하려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정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라면 법인을 취소하지 않겠나”라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 공포하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그 죄를 북한에 물어야지 왜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는가.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5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청문회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조서 열람은 직접 참석해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송달한 청문조서는 미성년자인 박 대표의 자녀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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