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 처분”
김현아 “양도차익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절세…다 계획이 있으셨군”
‘청주→반포’ 순으로 매각…3억 원 넘게 절세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절세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 실장이 ‘반포→청주’ 순이 아니라 ‘청주→반포’ 순으로 아파트를 매각함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차익 8억 벌고, 세금 3억은 안 내도 돼”
노 실장은 2006년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를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해당 아파트는 6억5800만 원(5층)에 매매됐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10월로 10억 원(12층)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매입한 지 11년 동안 가격이 약 4억 원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다시 4억 원이 상승해 현재 약 11억 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노 실장이 11억 원에 아파트를 팔면 약 8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유지한 채 반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면, 약 4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 상태라면 반포 아파트 매각 차익 8억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함에 따라, 노 실장은 약 3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청주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신분인 노 실장은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이 11억 원에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면, 9억 원의 초과 상승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수천만 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청주’ 순이 아니라 ‘청주→반포’ 순으로 매각 순서만 바뀌었지만 무려 3억 원을 아끼게 됐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절세전략”
노 실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주택일 때 저렴한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며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았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혹시 집 두 채 다 처분하시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하시려는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2003년 매입한 청주시 가경진로 아파트(전용 135㎡)를 최근 매각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약 2억5000만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2억3400만 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이 2억5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시세차익은 1600만 원이다. 17년간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고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내야할 양도세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