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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에 선정된 장성근 변호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의 공범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박사방 관련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강씨 부모에게 양해를 구해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18년 1월 강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2018년 강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때부터 강씨의 변호를 맡아왔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조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되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강씨는 또 조씨 등 박사방 운영진 및 유료회원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적용돼 추가 기소가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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