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이르면 이번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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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에 15일까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박상학 외신 기고문에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반박

통일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대북 전단·물품 살포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의 탈북민 단체는 이르면 이번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청문에 참석해 통일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두 대표는 친형제 관계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청문조서 열람이 종료됐다”며 “그 이후 청문 결과와 법인 측 제출자료 및 증거자료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다”며 “다만 단체 측의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오는 15일까지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취소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나설 전망이다.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결정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박상학 대표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과 관련,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기고문에서 경찰 수사, 출국 금지, 비영리 법인 허가 취소 등 정부 조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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