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변하고 성범죄 근절에 힘써야 하는 부서임에도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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