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때 수당지급, 2022년 시범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정부, 업무 무관한 부상-병 앓아도 소득 보전 ‘상병수당’ 추진 공식화
재원방안 빠져 포퓰리즘 논란일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상병(傷病)수당’ 도입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에 특히 역점을 뒀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급 대상과 조건, 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연간 최대 1조7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추진 방식과 규모에 따라 포퓰리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앓게 됐을 때도 소득 감소나 해고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 상병수당, 연간 8055억~1조7718억원 필요할 듯 ▼

현재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함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다.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상병수당 같은 사회안전망이 없어 그러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시행 중인 제도다.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공적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기업의 재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50조에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없다.

상병수당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아프면 쉬어도 된다’는 기업문화가 바탕이 돼야 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도 탄탄해야 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는 수급 대상과 범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 도입 시 연간 8055억∼1조771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의 사회보험을 따로 만들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상병수당의 근거가 건강보험법에 이미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한국판 뉴딜#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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