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 지침 발표…마스크 안 끼면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5 09:30
2020년 7월 15일 09시 30분
입력
2020-07-15 09:07
2020년 7월 15일 09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침 뱉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주한미군이 15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장병들에게 다른 사람과 가급적 2m, 최소한 1m 떨어져 있으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마스크 끼기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않기 ▲침 뱉지 않기, 30초 이상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기차는 클린? 브레이크 분진이 디젤 배기가스보다 해롭다
헌재 “기일변경 신청 결론 못내… 20일에 尹 안나와도 진행 가능”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