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용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 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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