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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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등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고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와 같이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들이 60일 이내 이를 처분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6명 중 다주택자는 5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88명이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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