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개최해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박 씨 등은 통일부의 조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정부를 위협했다. 이날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북한은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박 씨 측은 통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자 북한에 굴종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의 ‘김정은·김여정 심기관리부인지 헷갈린다”며 “대북 전단을 포기하는 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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