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허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8일 03시 00분


단체측 “표현 자유 침해… 행정소송”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쌀)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법인 취소 사유를 밝혔다.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쌀)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법인 취소 사유를 밝혔다.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는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박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대북전단 살포#탈북민 단체#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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