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원세훈,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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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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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자격정지 10년과 약 198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 담으면서 헌신한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본인들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 문제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일말의 책임도 안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며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의 자괴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개입 혐의 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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