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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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 등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와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공공기관과 국가 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달리 국회의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신 국공립 대학 등의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고리로 사실상 개헌 이슈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서 김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여야의 합의가 있다면 헌재도 과거 결정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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