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청와대, 국회 등의 지방이전(행정수도)과 관련해 개헌에 앞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집중 현상 완화라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국 각 지방 국립대학을) 프랑스 국립대학(캠퍼스 개념)화” 모델을 제시했다. 프랑스 국립대학 체제는 대학별 경쟁입시가 아닌 평준화 시스템으로 수능을 통과하면 거주지 국립대학에 진학하면 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사는 곳의 대학을 택해 가는 것으로 대학 이름도 파리 1대학, 2대학 등으로 불린다.
김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대 특별입법, 즉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준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완성됐더라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판단을 내린 것이 아쉽다는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헌재 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승산 여부와 관련해선 “(2003년 헌재 결정때에 비해) 수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 굳이 모든 것이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고 또 시대 흐름이라든지~”라는 말로 시대가 흐른 만큼 헌재 생각도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이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 공립대, 국립대 등도 옮기는 과감한 정책들을(펼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진행자는 “서울대도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대가 간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며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가 없어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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