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대상 제한 조항에
“살아있는 권력은 치외법권이란 것”… 檢 부패차단 기능 약화될 우려도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마련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네 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부 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며 “결국 울산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무마 사건, 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시중엔 K 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잠정 마련한 검경 수사권 시행령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외의 중요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할 시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 대상’을 제한해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것.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안은) 검찰로 하여금 부패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결국 검찰의 반부패 수사 노하우와 역량이 사라지게 돼 효과적으로 부패를 차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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