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사건에…“성범죄 피의자, 유죄추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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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2일 11시 15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저서를 언급하고 “성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 전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 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이어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한편 이 같은 입장은 조 전 장관이 과거 2차 가해·성추행과 관련해 표명한 입장과 현재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도 가했다. 아울러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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