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답변… 2시간반뒤 철회 “국조실 합헌 의견서 낸 것” 정정
헌재 “어떤 의견도 피력한 적 없어”
野 “공수처 출범 급한 속내 드러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했다. 헌재가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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