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국회 본회의 상정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3일 14시 25분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23/ © News1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23/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