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번주 후반 공개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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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등 거쳐 의견수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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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시행령을 공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발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시행령 초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검경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신속한 공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시행령은 통상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초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하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뇌물액이 3000만 원이 안 될 경우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한 것 역시 “상위법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고 경찰이 5급 이하 공직자를 수사하면 검찰은 4급 수사기관이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경찰#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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