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7일 청문회, 증인 출석 0명… 野 “깜깜이 청문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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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증인 1명, 불출석사유서 제출
與, 통합당 요구 증인-참고인 거부… 朴 “국정원법 조속 개정 기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각종 의혹을 검증할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며 “독재시대의 청문회가 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은 국정원장이 될 수 없다. 그 약점으로 부당한 요구에 휘둘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통합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을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 9명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공개 진행하다가 국가 기밀과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뤄야 하는 국정원장 청문회 특성상 오후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필수 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의 졸업은 무효”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100학점을 ‘전직 대학 인정학점 공동교양’으로 인정했다”며 단국대 졸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정원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형법만으로는 대남 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박지원#국가정보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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