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고(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선수 장윤정씨 등 7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 등 7명을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문체위가 ‘동행명령’을 의결했지만 불출석했다. 김 전 감독과 안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이들은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출석요구 반송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천해양경찰청체육관 소속 선수 2명과 최 선수 동료였던 정모씨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광역수사대의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에 따른 불참’‘사건과 무관하며 아는 내용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경북체육회장단의 자금 횡령, 유용 등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응삼 경북체육회 체육진흥부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한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최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광주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이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모 선수가 이씨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밝혀왔다. 경북체중, 경북체고 코치 근무 당시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위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 가담도 모자라 위증까지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추가 고발해 정확한 수사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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