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처리할 듯…“주거 안정 위한 입법 완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17시 12분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할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당론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정부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1회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표준임대료(5% 이하)를 따르게 했다. 다른 법안들 역시 대부분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계약갱신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상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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