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한달간 관리 구멍 경찰, 월북 이틀뒤 뒷북 출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탈북민, 별 제재 없이 월북 준비

18일경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 씨(24)는 지난달부터 이미 성폭행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한 달 이상 별다른 제재 없이 월북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미 월북한 뒤에 출국 금지 등을 조치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15일 임대아파트를 정리하고 18일 월북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씨는 김포에서 택시를 타고 18일 오전 2시 20분경 강화도에서 하차한 뒤 종적이 끊겼다. 경찰은 19일 김 씨의 지인인 A 씨가 김 씨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에게 제보를 하고서야 월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20일)와 구속영장 신청(21일)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김 씨가 월북한 지점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강화도)에선 27일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도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김 씨가 강화도에 있는 군의 북측 경계철책 아래 있는 배수구를 통해 한강 하구로 나간 뒤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이용한 배수구 10∼20m 옆엔 군 경계초소도 설치돼 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강화=김태성 기자
#탈북민 월북#성폭행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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